백남기 씨 부검 결정에 깔린 정부의 동기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살수를 직접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백남기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고인의 부검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 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번 경찰의 결정은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대포 사건은 동영상까지 남아 있는데, 정부는 왜 백남기 씨 부검 결정을 내렸을까?
부검의 법적 근거는 형사법 제 222조라고 합니다. 형사상 사건의 사인이 불분명할 때, 검찰은 (강제적으로) 부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검 결정을 한다. 부검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안이 있습니다.
(1) 부검을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법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2) 부검을 결정하고, 물대포 살수가 사인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부는 그러한 법적 책임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316여일이 지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신의 직접적 원인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더욱이 부검을 결정하는 경우,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시위가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유족은 사인의 원인을 물대포 살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 시위로 부검을 할 수 없게 되면, 정부는 사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면서 책임을 다른 편으로 떠 넘길 수 있습니다.
(1)~(3)을 근거로 부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영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동기가 사전에 깔려 있습니다. 물대포 살수가 사망으로 이르게 한 최초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 문제는 부검과 무관하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남기 씨 사망 직후 부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동기를 애초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정부가 이러한 식으로 기능한다면 민주 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검 결정을 보면서 (뭐랄까) 마치 망조가 든 조선 후기 명분론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