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제에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할 때, 그 만인은 각종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제 법은 직업의 귀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업군이 사회에서 상위 계급으로 인식되더다로, 법은 그 인식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직군의 자격 요건을 따질 때 도덕은 해당 직군의 직무 성격에 따른 것으로서 법에 반영됩니다. 사회에서 특정 직업군에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니, 해당 직업군의 직무 성격 범위 이상의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그 특정 직업군을 법적으로 더 높은 계급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때 법앞에 평등은 개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을 직접 다루거나 공직에 속한 16개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 자격면허 취소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15개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금고형 이상 자격면허 취소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법적 효력 실행 반경을 크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그 구분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설명은 너무나 길어져 뺍니다. 의료법은 법을 직접 다루거나 공직에 속한 직업군들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 직업군과 관련된 법이며,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자격 면허 취소 조항은 의료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터진당 강뭐시기, 국민의짐 곽상 뭐시기 등이 현행 의료법을 변호사법처첨 수정하는 입안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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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변호사면허 취소 심의기관은?
민주제에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할 때, 그 만인은 각종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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