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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의 의미, ‘매드 맥스 사회’의 교통법

착한왕 이상하 2026. 6. 30. 22:52
  • 질문: 시속 5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접촉 사고로 택시에 탄 승객이 크게 다쳤다. 당시 택시 기사 A는 시속 51km로 차를 몰았다. 시속 5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접촉 사고로 택시에 탄 승객이 크게 다쳤다. 당시 택시 기사 B는 시속 100km로 차를 몰았다. 당신이 판사라고 하자. 당신은 A와 B 중 누구에게 더 큰 처벌을 가할 것인가?

 

대부분 국가의 법적 처벌 판단 기준은 위법성이며, 위법성을 따질 때 처벌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 관련 사항 인지 여부, 초범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위법성 판단 후 가중 처벌 및 정상 참작 대상일 뿐이다. 위 질문의 택시 기사 A와 B가 제한 속도 표시나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어떤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두 기사 모두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위 질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법성 판단에서 정도의 차이를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속 51km와 100km 모두 법적 제한 속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위법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이지만, 그 둘을 동일시할 수 없다. 제한 속도 50km 구역이라면, 누구나 100km 주행을 훨씬 위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상식을 법제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위법성 판단에서 정도의 차이를 따질 때, 그 정도의 차이 역시 위법성의 정도 차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 판단에서 고의성, 관련 규정 인지 여부, 초범 여부 등은 배제되며, 그것들은 위법성 판단 후 가중 처벌 및 정상 참작의 대상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를 따져야 하는 위법성 판단에 판사 개인의 소견을 최소화하려면, 불충분하더라도 그 차이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벗어난 위반 속도를 놓고 ‘부주의한 운전’과 ‘위험한 운전’ 구분을 명시한 국가도 있다. 실례로 제한 속도 50km의 경우 60km까지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60km 초과는 위험한 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60km 초과 과속은 더 위법한 주행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61km와 70km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쌀 한 가마니의 쌀알 개수를 정확히 명시할 수 없듯이, 위법성 정도 차이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은 법제 개선에서 주기적 평가 대상이 된다.

여기서 법적 판결의 세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세 가지 원칙은 제도화 기반의 사회라면 과거 사회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 (LP1) 법적 판결 기준은 위법성이며, 위법성 판단은 고의성, 관련 규정 인지 여부와 같은 위법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초범 여부 등 과거 행적과 무관하다.
  • (LP2) 정도의 차이를 따져야 하는 경우, 그 정도의 차이는 위법성의 정도 차이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의 기준은 완벽할 수 없어 법제 개선의 주기적 평가 대상이다.
  • (LP3) 고의성, 관련 규정 인지 여부와 같은 위법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초범 여부 등 과거 행적은 위법성 판단 후 가중 처벌 및 정상 참작 고려 대상일 뿐, 그것들이 위법성 판단의 실제 구성 요소는 아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4332291210

 

시속 50km의 의미, ‘매드 맥스 사회’의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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