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락의 종류 차이는 인정하되 질적 차이에 따른 우열 구분을 인정하지 않은 벤담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그의 온건한 평등주의에 전제되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결과론적 사고방식과도 연결된다. 이 점은 법적 처벌(punitive punishment)에 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볼 때 분명해진다. 벤담에게 처벌 그 자체는 악이다. 앞서 논했듯이, 고통 회피 쾌락 증진을 자연적 성향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행복을 반드시 고통 부재 및 쾌락 우위 상태로 규정해야 할 논리적 이유는 없다. 그렇게 규정하는 쾌락주의 사고방식에서 쾌락은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서 합리적 행위의 목적이자 동시에 결과이다. 쾌락이 그 자체로 선하다면, 행위의 동기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과 악의 구분은 벤담에게는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 집단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벌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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