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문 추론 훈련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민법(民法)에서 ‘금치산자(禁治産者)’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규정된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이라는 민법 용어에서 ‘치산(治産)’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금치산자’란 ‘법원이 재산을 다루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한 자’를 뜻한다. 반면에 ‘한정치산자’란 ‘법원이 재산으로 다루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한 자’를 뜻한다.
금치산ㆍ한정치산과 관련된 현행 민법 제도는 판단 능력이 없거나 온전치 못한 성년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잠재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로 규정된 사람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거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는 2011년 새 후견인 제도로 바뀌게 된다. 우선 금치산제는 ‘성년 후견인제’로 대체된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은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그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제도의 골자이다. 한정치산 제도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 행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한정후견제’로 대체된다. 한정후견제는 당사자의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후견인 자격도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1인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복수ㆍ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져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치매 등으로 정신 능력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삽입된 ‘후견계약 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후를 대비할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예제 1] 위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롭게 거듭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②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반인권적 측면
③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④ 성년 후견인제의 필요성
⑤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예제 2] <보기>는 일반인들의 문의 사항이다. <보기> 중 그 답변이 명백히 ‘금치산 선고 절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면?
<보기>
(가)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나) 아버님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씀씀이로 낭비가 심해 가족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님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다) 저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매에 들 상황에 대비해 제 후견인을 미리 정하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 모든 법률 행위를 하게 될 후견인을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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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② (가), (나) ③ (나) ④ (나), (다) ⑤ (다)
[예제 3] 위 글에 근거한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재산권 행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군.
②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는 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군.
③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률적 규정 방식은 성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인지적 규정 방식과 밀접히 맞물려 있군.
④ 미성년자는 금치산자로 분류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군.
⑤ 현행 제도에 따라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민법을 개선해야 하는군.
[예제 4] 현행 민법에 따른 다음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화하여 서술해 본다면?
• 정신장애인인 어떤 사람 X가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Y가 자동적으로 X의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X와 Y는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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