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이후 영국 정치 및 법학 역사에서 자연법에 따른 도덕적 권리는 법에 앞서 주어진 것 혹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자연법에 따른 도덕적 권리는 법제 정당화의 보편적 원리처럼 여겨졌다. 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는 그러한 도덕적 권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 했던 벤담에게 법적 권리의 정당화 원리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조율한다고 할 때, 벤담에게 법에 앞서 주어진 혹은 법보다 우선하는 도덕적 권리란 허구이다. 공리주의의 원리만으로 법적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권리가 근거해야 하는 또 다른 도덕적 권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한 벤담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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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자유와 안전,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
벤담이 ‘자유(liberty)’보다는 ‘안전(security)’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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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법 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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