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에세이/진보의 시작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착한왕 이상하 2018. 11. 3. 18:59

*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놓고 찬반론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 번에 합헌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번 합헌 판결을 놓고 온나라가 부글부글 끓는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을 놓고 대만과 한국을 비교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물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면, 책 한 권 분량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최소한의 논의만 전문적 주해 및 주석 없이 전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합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자칭 진보를 대표한다는 경향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발하는 이유로 '양심'에 대한 법적 의미의 무지를 들었다. 이 나라 진보는 항상 대중보다 더 깨어있는 자들로 구성된 모양이다. 그 법적 의미도 사전적 의미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근거해 법적 판단 기준인 진실성(genuineness)을 함축한 것에 불과하다. 경향의 논조는 그저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이 올바른 것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겠다는 조잡한 깨시민 발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병역 기피 질문들이 조금 늘어난 현상을 가지고 이번 합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고작 네이버 지식인 병역 기피 질문들 수적 증가가 이번 합헌 결정의 위헌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없다. 조선일보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에 부합한 일부 사례만 선별해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조선일보 기사를 '가짜뉴스'로 취급에 죄악시 하는 것도 문제다. 본인의 관점과 다르다고 특정 보도나 증권사 정보지, 소위 지라시등을 무조건 가짜뉴스로 모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이다. 경향과 조선일보 기사의 공통점은 항상 특정 관점이나 이념을 먼저 전제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온갖 증거 및 근거들을 외삽시킨다는 데 있다. 두 신문 모두 이 나라를 개선시키는 데 방해물이다. 왜 그런지는 긴 글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만약 지금의 헌법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더라면, 병역거부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는 붙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합헌 판결에 근간이 되는 소위 '양심의 선언'이라는 개념의 기원은 16세기 말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치론은 아직 종교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양 헌법에 '양심'이 들어가게 된 과정에는 기독교가 한몫을 했다. 세속화 과정에서 헌법에 등장하는 양심, 천부인권설 등의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오히려 법의 제도화와 실행에 방해물로 작동한다는 인식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나, 과거 흔적으로서의 용어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그 해석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 해석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란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다음을 뜻한다.

 

(*) 어떤 가치 체계의 신념에 따라 진실되게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의 가치체계가 반드시 특정 종교일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 도덕적 신념에 따른 거부, 정치적 신념에 따른 거부 등 여러 개로 나뉘며, 법원은 거부자의 진실성을 따지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선적으로 병역 기피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들도 (*)에 따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로 구분되게 된다. (*)의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석하는 경우, 양심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병역 기피자들에게 국한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이 나오자 군복무자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번 판결로 군복무자들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기는 관점이 그러한 주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관점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그러한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사회 개선을 꾀하는 집단은 '왜 많은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 분파와 관련되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퀘이커, 메노이트 등 성인 세례만 인정하는 재세례파(Anabaptism) 계열의 교단이다. 16세기에 득세하기 시작한 재세례파 교단은 유아 세례를 신성모독으로 해석한다. 여기에는 당시 종교 갈등이 한몫을 했는데, 그러한 갈등 속에서 유럽 각지에서는 특정 교파가 국교로 승인받으려고 노력했다. 특정 교파가 국교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 권위를 종교적 권위와 대등한 것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재세래파는 이 점을 수용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종교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한 종교적 세력다. 당연히 국가 간 전쟁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 교도들의 병역거부는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직업 군인들로 군대를 구성하는 모병제가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발생할 리 없다. 국민 국가라는 개념에 근거해 징병제를 논할 때, 최초의 징병제는 18세기 말 북미와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는 혁명 후 1793년 군주제의 붕괴와 함께 징병제를 제도화했다. 북미의 경우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1970년대 닉슨 정부 때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대적 강제 징병제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등 국가는 처음 입법 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다. 2차 세계 대전 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났으며, 아예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을 불식시키려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곳들도 있다. 또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 중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유럽 국가는 핀란드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지 못했을까?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를 다룬 해외 연구서나 논문들을 찾아보아도, 위 물음에 대한 그럴듯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연구자들은 위 물음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위 물음은 항상 서문에서 '흥미롭지만 자신들이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 만큼 기존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사회학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아도, 위 물음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사실상 없다. 그 만큼, 우리나라 학계는 말이 학계이지 덜 떨어진 곳이다. 요새는 대학 교원 임용 때 영어 강의 능력도 평가한다더라.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쓴다. 쓰면 뭣하나? 그저 해외 유명인, 이론 다시 핥기에 불과한 것들이 절대 다수다. 이러니 자생적 학풍이 형성될 리 없다. 관심을 우리나라에 국한할 때,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위 물음에 대해 언급할 것은 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유럽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그들의 문화적 기반을 들 수 있다. 기독교 권위가 약화되는 과정을 밟았더라도, 그 흔적은 법 제도, 정치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세례파 교단을 교회가 앞장서 이단시하려 들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에서는 먹힐 수 없었다. 더욱이 지역 간, 계층 간 극심한 갈등은 항상 유럽 지성인들에게 '통합', '평화'를 갈망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동했다. 여호와의 증인들, 반국가주의(Anarchism)자들, 조합공동체 옹호자들 모두 국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평화라는 목적 아래 사회적 운동을 위해 연대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핵무기 등 대규모 살상용 첨단 무기 등장, 첨단 무기 등장 후 전세계 과학자들의 연대, 미소 냉전에 맞선 반체제 운동, 히피 운동 등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닉슨 때 미국이 강제적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데에는 당시 반전 운동의 물결이 한몫을 했다. 충분한 재원만 있다면, 차라리 월급과 병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직업 군인들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닉슨은 판단했던 것이다.

 

(2) 서양의 경우, 계층 간 갈등이 계급 갈등으로 부각된 것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양에는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동격으로 사용하는 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빈민자 계층, 노동자 계층의 많은 사람들은 징집을 회피하려 했다. 그들은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미미한데 전쟁의 희생양으로 강요당하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종교 세력 중심의 평화 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 평화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이었다. 러시아를 포함한 서양 국가들의 경우,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계급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했다. 노동자 계층을 착취한 측면도 강했지만,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중산층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자본주의 논리는 당시 정치 집단들도 갖고 있었다. 평화 운동이 중산층과 깊숙히 결합하는 것은 이들 정치 집단에게는 난감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법적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1)(2)는 우리나라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본격적 세력 확장은 실제로는 해방 이후이다. 미국적 가치와 결합해 이 땅에서 세 확장에 성공한 한국 기독교의 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기독교 교파들은 이 땅에서 세를 크게 불릴 수는 없었다. 더욱이 남북 대치 상황으로 병역거부나 기피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법적 처벌 대상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자본주의도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작동했을 뿐 중산층 확장에 의한 계층 간 갈등 완화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대화=산업화'라는 협소한 사고방식이 이 땅에 정착했다. (이에 대해서는 나의 <세속화 '저기'와 '여기': 무종교인의 관점> 제 14장 '근대화와 세속화: 근대화의 생성적 측면'을 참조하라.) 서양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불거지는 논쟁을 평가하여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논쟁을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물로 작동한다.

 

왜 핀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가?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외세에 시달린 국가이다. 인구수가 더 많고 국방에서 더 강한 스웨덴, 노르웨이와는 항상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지금도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핀란드는 지역적 형세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핀란드가 징병제를 고집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아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잡음은 크지 않다. 군복무 기간이 짧고 복지도 좋은 데다가, 다양한 대체 복무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핀란드는 루터파가 장악한 곳인데, 20세기 들어와 종교적 권위는 사회에서 급감한 곳이다. 실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1960년대 기준으로 고작 3-4%밖에 되지 않는다. 특정 종교 세력에 의한 병역거부 운동이 평화 운동과 결합하여 정착하기 힘든 곳이었다. 반면에 여호와 증인들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세력 확장과 함께 재세례파 교단들도 그 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교단들 신자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교단들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고유의 종교적 색채를 사회에 드러내야 했다.

 

여기서 헌법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구체적 판결이 연역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단지 판결을 정당화하거나 입법을 할 때 근간으로 기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허용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다양한 대체 복무제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군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 복무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사전적 정의와 법적 정의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도, 군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처벌적 정의 및 불평등 문제와도 연관되게 된다. 우리나라도 군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 셈이다.

 

특정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진로 선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또 그 선택의 폭도 제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치판에는 아예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 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추정이다. 대만은 2000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여호와의 증인들 및 일부 불교인들이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큰 사회적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대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에도 큰 사회적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위 물음은 이 글을 쓰게 만든 동기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무기력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위 물음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산업 발전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대만, 대만의 민족 구성 방식, 대만의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와 비교할 지식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만의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월급도 더 많았다. 인구수가 적어 그것이 가능했었다는 반론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군복무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군복무 기간이 짧고 처우가 좋았더라면, 이 번 양심적 병역거부, 즉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합헌 판결을 놓고 온나라를 시끄럽게 할 정도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소위 진보라고 자화자찬하는 언론매체들, 그리고 보수라고 자화자찬하는 언론매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념을 전제하고 그 전제에 부합하는 각종 자료나 사실들만 취합하여 기사와 칼럼을 보도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합헌인가 위헌인가? 이러한 문제보다는 왜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전면화되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문제 인식에 바탕을 둔 언론만이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시킬 수 있다. 그 문제가 공론화될 때, 그 원인들도 밝혀져 현행 군복무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군인 수가 많다고 국방력이 강하다는 인식은 점점 먹히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차라리 다양한 대체 복무제를 늘리고, 대신에 있으나마나 한 예비군제를 보강하는 대신 군복무 기간을 좀 더 줄이고 군복무자들 처우를 대폭 개선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일 것이다. 그리고 대체 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서 그저 ‘인’, ‘양심등 미사여구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처벌적 정의, 분배적 정의, 기회의 균등, 사회적 재원 활용, 유통 구조 단순화에 인적 자원 활용하기 등 실질적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