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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C 개념 파악 훈련: 정부

착한왕 이상하 2012. 9. 27. 23:48

* 다음 개념 파악 훈련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정부에 관해 링크된 다음 글을 읽고 일련의 문제들을 풀어 보자.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는 링크된 글을 좀 더 가독력 있게 수정한 것을 사용한다. 하지만 링크된 글만 가지고도 다음 문제들을 풀어 볼 수 있다.

 

정부: http://blog.daum.net/goodking/67

 

링크된 글 [1]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치학에서 ‘정부’는 ‘특정 지역의 법률을 정하고 시행하는 조직’을 뜻한다.

② 정부를 논할 때 ‘권력’은 집단 구성원들의 행위를 제한하여 특정 방식으로 유도하는 힘을 뜻한다.

③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권위가 정부에게 부여된다.

④ 정부의 권력 행사가 법에 근거한다고 할 때 법은 반드시 다수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⑤ 특정 정치 체제론 안에서만 정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권력을 규정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2. 위 글을 바탕으로 다음 글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용어 ( )는 ‘지도자’ 혹은 ‘방향타’를 뜻하는 ( ) ‘kyvernites’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 )에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 )을 정하고 시행하는 조직’을 뜻한다. 정부 조직은 ( ) 절차를 어긴 ( )을 처벌하거나, 억압 및 추방할 수 있는 ( )을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 논할 때, 사람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 )을 ( )에 부여할 수 있는 (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 )를 단지 국민 권력의 ( )을 갖는 조직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에게는 ( )한 것이 된다. ( ) 정부의 ( ) 행사가 ( ) 정치 체제에만 국한된 적법성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민주주의를 포함한 여러 정치 체제와 맞물려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러한 ( )에 앞서 특정 ( )와는 거리를 두고 ( )를 (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링크된 글 [2]

 

3. 정부 권력과 법의 관계에 대한 여러 입장 중 <보기>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보기> 

 

(가) 정부의 권력이 근거하는 법은 반드시 국민의 합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나)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다) 정부가 국가 존재에 내재적인 까닭에, 국가의 존재 목적은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세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가), (다)     ⑤ (나), (다)

 

4. 다음 글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집단 ( )를 위해 의사 결정 및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 )이 필수적이라면, 그 조직은 해당 집단에 (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집단이 ( )를 뜻하는 경우, ‘( )가 ( )에 내재적이라는 것’은 ‘( ) 조직 없이는 ( )도 ( )’을 뜻한다. 이때 정부의 ( )은 정부 조직을 구성하는 ( )이 아니라 국가라는 집단의 ( )에 있다. 정부의 ( )은 만인이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인정 여부는 개개인의 ( ) 동의가 아니라 그런 동의를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 )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가 구성원의 행위를 특정 ( )으로 유도하는 권력은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 )적으로 ( )받는다. ( )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도 ( )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법은 국가 ( )의 기반이다. 법에 근거한 정부의 권력 행사만이 ( )하다.

 

그러나 법이 정부의 ( ) 방식과 무관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방식은 (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 ) 여부도 정치 체제와 무관할 수 없다. 특정 정치 체제 내에서 정부의 권력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 )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부과한 ( ) 및 권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것은 법적 ( ) 대상이 된다. 또 정부의 ( )은 국가의 그 어떤 조직의 규칙이나 권한 사항보다 (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5. <보기>의 사례들을 정부 권력의 성격에 부합하게끔 나열한 것은?

 

<보기> 

 

(가) A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정한 의무가 종교의 교리에 따른 선택권에 우선한다면서 A를 강제 집행했다.

(나) 특정 단체는 정부의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여 나름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규칙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공동체 해산을 명령하였다.

(다) 정부는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도 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였다. 공무원 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공무원들의 업무 질만 떨어트릴 뿐 실효가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정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의무의 비자발성 ☞ 정부가 허가한 권한의 비자발성 ☞ 다른 조직의 규칙에 대한 우선성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다) ☞ (가)

④ (나) ☞ (가) ☞ (다)

⑤ (다) ☞ (가) ☞ (나)

 

 

링크된 글 [3]

 

6. 다음 글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권력의 실제 기능 방식과 다양한 정치 체제 사이의 상호 ( )을 알려면, 권력 ( )에 따른 정부 형태의 ( ) 방식을 살펴볼 ( )가 있다. 이때 그러한 정부 형태는 크게 ( ) 정부, ( ) 정부, 그리고 ( ) 정부로 나뉜다.

 

독재 정부는 ( ) 명의 ( )에게 ( )이 집중된 정부 형태를 일컫는데, 그러한 인물을 ( )라고 한다. 과거 전제 ( )제의 정부 형태는 독재 정부를 대표한다. 또 전체주의적 정부와 권위주의적 정부도 ( ) 정부 형태로 간주된다. 그런데 전체주의적 정부와 권위주의적 정부는 약간의 ( )를 보인다. ( )적 정부는 어떤 ( )으로 민중을 획일화하려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 )의 권력은 그러한 ( ) 확산의 기능적 ( )이 된다. 반면 ( )적 정부에서는 지도자의 ( )가 ( )의 핵심이 된다.

 

( )이 소수 엘리트층으로 ( )된 정부에 집중된 경우, 그런 정부 형태를 ( ) 정부라고 한다. 소수 엘리트층 다수가 ( )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두 정부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 )이 가능한 지역의 모든 정부 형태를 (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 )는 모든 정부가 결국 과두 정부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 )이라 부른다. 그러한 철칙에 따르면, ( ) 정치 체제의 정부도 결국 언론과 ( )을 장악한 기득권층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권력 집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 ) 결론이다. 과두 정부의 철칙은 경험적으로나 ( )적으로나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화를 위해서는 소수 기득권층에 ( )이 집중되는 현상은 항상 (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 ) 정부 형태는 ( ) 정부이다. ( ) 정부는 권력을 행사하는 ( )의 궁극적 ( )이 시민에게 있다고 보고 ‘시민에 의한 권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정부 형태이다. 권력 ( )의 정치적 ( )과 자치를 모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 )하는 것은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 민주 국가는 ( ) 민주제 혹은 ( )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 )에 평등하며, 정부의 ( )한 권력 행사만이 (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내에서도 정부의 권위는 ( )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법한 ( ) 행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다. 또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의 ( )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내에서도 권력이 다수가 아닌 ( )에게 집중될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민주화가 실현된 경우를 ‘( ) 민주화’라고 한다. ( ) 민주화가 정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 )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7. <보기>의 A가 지향하는 정부 형태는?

 

<보기> 

 

A는 직장을 잃고 그저 황량하게만 다가오는 거리를 배회한다. 그에게 거리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풍경 그 자체였다. A는 모든 정치 이론서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다른 결론은 정부라는 괴물이 존재하는 한 불평등은 인간사에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또 다른 원인은 민중의 멍청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가 내보인 사탕이 결국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일한 사탕에 유혹당하는 존재들이다. A는 인간사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정부의 종교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도 상관없다. 민중 모두가 신봉하는 하나의 이념이 지배하는 국가면 그만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임무는 세 가지다. 그 첫째는 현재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이념을 만드는 것이다. 그 둘째는 혁명을 통해 기존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 셋째는 당분간 자신이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민중이 하나의 이념 아래 동질화되도록 선동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그 누가 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국가는 하나의 종교 집단처럼 돌아갈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찾은 A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중을 매료시킬 이념을 구상하느라 열심이다.

 
 

① 민주 정부   ② 과두 정부   ③ 권위주의적 정부  ④ 전체주의적 정부   ⑤ 독재 정부

 

 

링크된 글 [4]

 

8. 다음 글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민주 정부는 정부의 ( ) 분담 및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 ), ( ), 그리고 준대통령제로 나뉜다. 정부 권력이 제도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에 따라 ( ) 집권 정부 형태와 연방 정부 형태로 나뉜다. 여기서는 정부의 ( ) 분담 및 구성 방식에 따라 민주 정부의 형태를 살펴보자.

 

민주 정부의 기능은 크게 ‘입법’, ‘법의 ( )’, 그리고 ‘( )에 따른 시행과 해석’으로 나뉜다. 민주 정부의 형태를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준대통령제로 ( )하는 방식은 각 기능을 담당하는 ( )가 누구인가에 따른 것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선거로 ( )를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들의 ( )이 내각정부를 구성한다. 정부의 수장인 수상은 ( )가 선출한다. 정부의 권력은 수상을 중심으로 ( )에 이행되며, 의회와 내각이 서로를 ( )할 수 있도록 법제가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제의 경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 )인 동시에 ( )의 수장이 된다. 대통령제에서 입법은 ( ) 소관이다. 이 때문에, ‘정부’라는 용어는 ( )에 국한되어 ( )되기도 한다. 입법과 ( )의 분리를 위해 대통령에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 )이다. 그러한 정치적 ( )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 ) 소추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있으나, 대통령이 ( )를 (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준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는 ( )와 ( )를 ( )한 것에 가깝다. 대통령제와의 ( )으로 ( )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준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 )을 제한하기 위한 ( )이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준대통령제와 ( )의 공통점으로는 ( )의 수상 ( ) 및 ( ) 권한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도 의회 (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9. <보기>의 국가가 중앙 집권제 형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힘든 이유를 논하고,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를 구상해 본다면? (<보기>의 국가에 적합한 정부 형태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구상하라.)

 

<보기> 

 

국가 A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공용어도 두 가지이다. 두 가지 언어를 각각 사용하는 두 명이 각 기관의 행정 책임을 맡고 있다.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은 각 민족의 특색으로 인해 통솔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여러 민족 중에서 그 두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수도 많고 국가 전체 경제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링크된 글 [5]

 

10.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크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중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안,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안,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 형태인 준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신의 입장을 설명해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