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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지질학자 재판에 대한 젠킨스 옹호 논증 비판

착한왕 이상하 2012. 10. 31. 03:58

이탈리아 지질학자 재판에 대한 젠킨스 옹호 논증 비판

 

최근 2009년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사건을 놓고 이탈리아 지질학자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6년 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세계 과학계가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면서 이탈리아 판사들에 대항해 들고 일어났다. 이 와중에 지질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옹호하는 용감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는 젠킨스라는 인물로 전통 깊은 가디언지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을 썼다. 그의 글이 나오자마자 영국 과학자 스티븐 커리가 반박 글을 썼다. 그는 요리사와 기술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불확실한 사건을 예측하는 지질학자의 책임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물론 그 둘의 책임은 다르다. 커리의 글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의 책임 구분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과학과 기술의 현명한 사회적 사용’이라는 주제는 국외 권위를 기대어 얘기할 정도로 연구된 분야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 짧은 글을 쓰기로 했다.

 

이탈리아 지진과 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겠다. 사실 이런 글을 쓰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나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글쓰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젠킨스의 글 속에서 <젠틴스 논증>을 이끌어내고, 그 논증이 이번 사건 맥락에서 벗어난 황당한 글임을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지진 발생으로 지질학자들의 재판이 벌어진 과정, 젠킨스의 글, 그리고 커리의 반박 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 지질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

http://dawn.com/2012/10/22/verdict-expected-in-italy-quake-scientists-trial/

• 젠킨스의 글: http://wp.me/p2zsVO-1bh

• 커리의 반박 글: http://wp.me/p2zsVO-1bj

 

지진 발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대가로 지질학자들은 감옥살이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한 상황을 정당한 것으로 옹호한 젠킨스의 글 속에 담긴 논증은 무엇일까? 젠킨스의 입장이 이탈리아 판사들의 판결문과도 별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기 위해 가디언지에 글 속에 담긴 젠킨스의 의도를 논증적 형태로 재구성해 보자. 그렇게 재구성된 것을 <젠킨스 논증>이라고 하자.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지질학자’는 연구소나 공기업에 소속되어 지진 예측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한정한다.

 

앞으로 규명할 <젠킨스 논증>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의 가능한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관점을 논증 형태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무와 책임 논증>

• 직업인 누구나 사회의 공익을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회에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면, 해당 직업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 어느 직업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따라서 그는 그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조화로운 사회 유지의 맥락에서 <의무와 책임 논증>은 타당하며, 반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다시 말해, <의무와 책임 논증>은 사회 구성원들이 큰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규명하고 비판할 <젠킨스 논증>은 <의무와 책임 논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의무와 책임 논증>에 대해 별 다른 비판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젠킨스의 글을 읽어 보면, <의무와 책임 논증>에 대비된 또 다른 관점이 드러나 있다. 그 관점을 논증 형태를 빌려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 공동체가 누리는 과도한 사회적 지위>

• 요리사나 산림 관리원 등 대부분 직업인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원인이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곤 한다.

•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이 말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현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면책 특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과학자 다수가 거짓말하거나 의무를 대충 이행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과학 공동체가 누리는 과도한 사회적 지위>는 단지 과학에 대한 젠킨스의 반감을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여기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젠킨스의 편을 들어 보자. 이때 <의무와 책임 논증>과 <과학 공동체가 누리는 과도한 사회적 지위>를 대비시켜 ‘과학자들도 그들이 말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과학자 책임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낸 책임론은 <젠킨스 논증>이 아니다. 젠킨스는 어떻게 하든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지질학자들도 법적 처벌 대상으로 정당화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의무와 책임 논증>과 <과학 공동체가 누리는 과도한 사회적 지위>를 대비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다. 이번 지질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는 ‘의무와 예측 가능성의 관계’라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쟁이 젠킨스는 당연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탄생한 괴물이 <젠킨스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젠킨스에 따르면, 요리사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해야 하며, 산림 관리원은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을 예측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인해 그 예측이 틀려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요리사나 산림 관리원은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예측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젠킨스의 주장에는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도 함축한다’는 전대미문의 입장이 깔려 있다. 그러한 입장에 따라 수정된 <과학 공동체가 누리는 과도한 사회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 과학자의 과도한 사회적 지위>

• 식당 주인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산림 관리원은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을 예측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요리사가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만약 산림 관림원인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나무에 깔려 죽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 지질학자의 의무는 지진을 예측하는 것이다. 설령 실수로 잘못 지진을 예측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질학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을 받는 지질학자는 거의 없다.

• 지질학자는 과학자이다.

• 따라서 현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면책 특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의무와 책임 논증>과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둔 과학자의 과도한 사회적 지위>를 대비시켜 좀 더 강한 과학자 책임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젠킨스의 논증>은 그러한 책임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젠킨스 논증>

• 요리사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산림 관리원은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을 예측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요리사가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만약 산림 관림원인 나무가 쓰러질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나무에 깔려 죽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 지질학자의 의무는 지진을 예측하는 것이다. 설령 실수로 잘못 지진을 예측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질학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이탈리아 지질학자들이 지진 예측을 제대로 못해 인명 피해가 난 책임을 지고 6년 구형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

 

커리는 <젠킨스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 요리사와 공학자의 책임과 과학자의 책임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젠킨스가 위험 분석과 확률 개념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물론 요리사와 공학자의 책임과 과학자의 책임은 분명히 내용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호소하는 것은 궁색해 보인다. 직업이 공학자이든 과학자이든, 의무와 책임의 일반 관계를 논하는 경우에는 직업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자.

 

•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개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회가 있을까?

 

그러한 사회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독재 정부의 사회라도 없을 것이다.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개념’을 법적 허용하는 순간, 해당 사회는 기능할 수 없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요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만약 그가 만든 음식을 먹고 몇몇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 보자. 이때 주방의 청결 정도나 식자재 유입 과정부터 검사하게 된다. 이때 예측 가능성이 연관되는 이유는 결코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만약 요리사가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 했다면,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식당 관리 차원을 문제 삼아 요리사가 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식중독 발생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누가 산책 중 나무에 깔려 죽었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도 역시 산림 관리원의 의무는 나무가 쓰러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가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나무가 쓰러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그의 산림 관리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질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진 예측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야이다. 지진학자들의 의무는 결코 지진의 정확한 예측이 아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식중독 발생이나 나무가 쓰러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지진 예측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식당 주인에서부터 지질학자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의무는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지질학자는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지진을 예측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조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질학자의 목적은 정확한 지진 예측이지만, 그의 의무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에 바탕을 둔 예측,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업무들로 규정된다. 만약 그의 예측이 빗나가 인명 피해가 난 경우, 우선적인 검토 대상은 지질학자가 그러한 업무들로 구성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다. 이때 처벌 기준과 관련된 예측 가능성은 식당 주인이나 산림 관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진을 예측하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가 되는 것이지, 결코 ‘지진의 정확한 예측 가능성’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다.

 

젠킨스는 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들로 규정된 의무를 지질학자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설령 실수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글을 맺는다. 그런데 그러한 식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의무가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전제해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의무 개념은 없으며, 그런 개념은 그가 보기로 든 식당 주인이나 산림 관리원의 이야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탈리아 판사들도 단순히 지질학자들이 정확한 예측에 실패한 대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년 구형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하면 ‘로마법’이 떠오를 정도로 이탈리아는 법학 전통이 깊은 나라이다. 그런 나라의 판사들이 무식하게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대가로 지질학자들에게 6년을 구형했을까? 최근 이탈리아 경제 위기와 함께 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설령 그 판결문에 숨겨져 있더라도, 판결문 내용이 젠킨스의 글 말머리처럼 ‘연구 과정에서의 과학자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지만 공익과 관련된 예측 과정에서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성될 리는 만무하다. 이탈리아 판사들의 입장에 따르면, 당시 지진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질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법적으로 명시된 지질학자들의 의무 규정을 넘어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법학에서 그러한 해석 가능성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 등에 종종 근거하는 그러한 해석이 과학적 작업에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 또 그렇게 적용해야 과학이 사회의 효율적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커리의 글은 젠킨스의 글보다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과학자의 입장을 대변한 성격의 글로 더 적합하다.

 

젠킨스의 글은 <젠킨스 논증>을 이끌어내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있지도 않은 의무 개념, 즉 의무를 정확한 예측 가능성과 연관시키는 개념에 근거해 과학에 대한 평소 자신의 반감을 드러낸 일종의 자작극’에 가깝다. 따라서 그의 글에 대한 적절한 반박은 그 글이 왜 그러한 자작극에 불과한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그것을 밝히는 글을 가디언지와 같은 곳에 기고한다고 가정하고 쓴다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설득력을 갖춘 보기들로 치장된 글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나에게 시간을 줄이는 글쓰기 방식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 덧글

‘과학과 기술의 현명한 사용’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 주제가 국외 누구의 혹은 과거 유명 학자의 문헌에 기댈 정도로 성숙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속단하지 마라. 안타까운 점은 그런 주제를 국내에서 담론화시켜 새로운 분야로 개척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학계를 비롯해 재야 글쟁이들이 물 만난 듯 신문과 방송을 헤졌고 다닌다. 그런데 그런 글쟁이들 글 내용은 솔직히 젠킨스의 글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종종 ‘교양’을 강조한다. 어떤 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또 다른 자는 인문학자도 과학과 수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왜? 그들이 생각하는 교양이 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을 허락해 달라. 과거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썼다. 지금은 민중이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훈련 과정과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누군가 써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대체하기 위해 ‘현대판 마키아벨리’가 필요하다. 그가 써야 할 것은 <민중론>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민중론>이 만약 나온다면, 그것이 지금 만인에게 필요한 교양일 것이다. 물론 내가 할 작업은 아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그런 작업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한 팔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마키아벨리 가면>이라는 5쪽 내외의 글을 통해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힐 예정이다. 물론 장담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