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비판적 사고/쓰레기 입시 논술, 면접, 수능언어

면접 훈련: 안락사

착한왕 이상하 2014. 10. 23. 00:26

 

 

* 요새 면접 준비로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팔랑귀 보모 덕에 이곳 저곳 속칭 전문기관(???)이라는 곳들을 돌아 다니면서 ... 특히 연대나 이대 심층 면접은 제시문이나 질문 성격 때문에 소위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말 그럴까? 목소리 높낮이, 크기까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면접은 대부분 명시되지 않은 (돌발적) 질문에 이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리적 구성도 중요하지만 동일 질문에 대해 다른 학생이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근거를 갖춘 답이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만든 10세트 면접 훈련 중에서 기초 편에 해당하는 것을 올리지만, 제시문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부가 질문들은 뺐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안락사 논의에서 중요한 두 행위자는 주로 의사와 환자가 된다. 의사와 환자가 상황 속에 처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 없이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명확하게 분류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살펴볼 안락사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환자 중심의 분류 기준은 자발적 의사 결정이며, 의사 중심의 분류 기준은 능동적 개입 여부이다.

 

현재의 의료 기술의 수준에 비추어 난치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된 환자가 고통이나 타인 의존성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코마(coma) 상태 등의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 제 3자의 개입이 불가피한 안락사의 경우, 그리고 개인의 동의에 반해 강압적으로 안락사가 행해지는 경우는 각각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비자발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반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를 대표한다.

 

의사가 고통 없이 생을 끝낼 수 있는 치사약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그런 장치를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후 모핀 등을 사용해 환자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경우는 각각 능동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수동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를 대표한다.

 

()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29일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 내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던 관련 논의가 4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특별위가 마련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의사 2명 이상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임종기 환자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가족의 의사 추정과 대리결정을 통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이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입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유효하냐는 데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가족의 대리 결정 부분에서는 의견차를 보인다. 자칫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연명의료 중단이 소극적 안락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

 

1. ()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안락사의 종류는 원칙적으로는 총 6개이지만, 윤리적 이유로 그 중 2개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안락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2 개의 안락사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의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다면, 그 안락사는 어떤 종류에 해당할까요?

 

 

3. 질문 2의 답인 안락사가 허용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의 해결안은 무엇인가요?